목디스크(급성+퇴행성) 산재 질병 인정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중에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간략하게적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부서에서 4조2교대 근무로 2년 7개월 근무
지난주 새벽 무거운 물체 들다가 목에 심한 통증 발생, 병원입원 시작
경부 인대 염좌 및 긴장으로 2주의 진단기간을 주겠다고 의사소견받음
(퇴행과 급성이 함께보이는 mri판독결과 / 상해로 인정되는건 아주 당연, 질병에 대해서는 어려울것같다는 병원 소견있었음)
교대근무 현장에서의 업무형태와 휴식때의 자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인 목에 무리가 가서 퇴행이 발생하고, 종전의 급성 통증까지 유발된 것인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음
야간 근무 투입시 휴식시간 + 대기시간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45°로 뒤로 젖혀 4시간씩 새벽4시~아침7시까지 휴식을 취하는 현장방식
(허리 및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휴식해옴)
무거운 물체를 급성통증 당시에만 들었던게 아님. 2년7개월의 부서근무 기간동안 각종 크고 작은 공사자재들을 아무런 보조장비 없이 맨손으로 수거하여 이동시키는 업무를 해옴
(허리를 숙이거나 구부려서 맨 손으로 집고 다시 일어서서 차에 뒤에 싣거나, 공사현장의 무거운 바리케이트 등을 양 손으로 미는 등)
이런 상황에서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며
신청서양식에는 상해와/질병을 나누어 표시하는 란은 없는데 사건 정황을 기입한 것을 보고 근복 의사들이 알아서 심사 분류하는건지도 알고싶고
입원 병원 의사의 '질병으로는 어렵다'는 소견과 달리 제가 일해놨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당 기간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발생된 누적된 결과였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기술하면 질병으로 인정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상해가 아닌 질병심사시 회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와 조사를 진행하는지, 또 심사 기간은 얼마나걸리는지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경추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소견서와 다르게 질병으로 산재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낮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