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해서요

제가 지금 1월달부터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6월에 채권자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건가요?

법원에 출석만 하면된다고 하신것같은데

정확하게 어떤걸 하는거고 집회 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이의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가 출석해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대부분은 채권자가 실제로 나오지 않거나 특별한 이의 없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집회 당일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출석 확인을 하고, 판사나 회생위원이 변제금 납부 여부, 소득 변동 여부, 채권자 이의 여부 등을 간단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집회 이후 채권자 이의나 보정사항이 없고 변제금 납부가 정상적이면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고, 이후에는 인가된 계획대로 보통 3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