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산을 팔았는데 나눌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아버지께서는 삼남매 중 차남으로 위로는 장남인 큰아버지와 아래로는 고모가 계십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도 장남이시고 한 40여년 전 쯤에 선산을 사셨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버지께 물려주시고 또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연히 사촌오빠에게 가게 되었구요.
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큰집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집도 가져가시고 우리는 유산도 물려받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산에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있었는데 근처에 비료공장때문에 환경이 너무 안좋아져서 (큰아버지가 생전에 아무말씀없이 선산을 비료공장에 거의 팔고 분묘 부분정도만 남았었습니다.) 발굴하여 화장했구요 그 비용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선산 나머지를 팔자마자 사촌오빠가 다 가져가 버리고 입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친동생인 사촌언니에게도, 큰어머님께도 전혀 양도하지 않았고요.. 뭐 저희 부모님도 고모님도 아예 거기에 대해 말씀안하시고 솔직히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지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가족 묘이고 선산인데 어찌 혼자 가져갈 수 있는지.. 이걸 나눌방법이 있기는 한건지..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친할아버지가 선산을 큰아버지에게 물려주엇고, 이를 나누어주지 않은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유루분반환청구권입니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니 위 규정 참고하시어 소멸시효 완성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