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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였다가, 24년부터 복식장부의무자가 되었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 신고하라고 안내 주나요?

올해 소득세(23년분) 신고까진 간편장부 대상자였는데 23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잖아요.

저희는 기준금액이 서로 다른 다업종 사업자인데,

주업종 기준으로만 보면, 작년 총 수입금액이 복식의 기준을 넘어가지만,

다업종 계산방법으로 계산해보면, 복식의무자가 되기에는 300만원정도 부족하더라고요.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외 기준금액" 이 계산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어서,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래야 미리 복식으로 준비하니까요) 홈택스에서는 올해 24년의 기장의무를 찾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인 분이 올해 복식장부대상자가 새로 되었으면, 세무서에서 5~6월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하라고 안내를 보내주니까 그걸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안내 우편이 안오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게 맞는 걸까요?

간혹 그 안내문 못 받았는데 계좌 미등록 했다고 가산세 받았단 분들이 있어서.. 다 보내주는 건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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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통 복식장부로 변경되면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시라고 안내문이 가십니다

    다만 시차로 인해 늦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계좌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를 늦게 했다고 하여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니 애매하시면 등록하면 될 문제입니다.

    2) 복식/간편 여부는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