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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230
대견한카구23021.09.15

일용직근로자(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퇴직, 퇴직금포기각서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일용계약직의 근로계약일을 11개월 근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일용계약직이 코로나로 재입사되는곳이 많지 않아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Q1. 그럴경우 퇴사하고 난 후 작성된 퇴직금 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되는지 궁금하고,

Q2. 퇴사 후 퇴직금포기각서 작성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겠다는 일용계약직이 있었는데

모두 퇴사 후 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으로 신고를 수차례 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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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으나, 향후 발생가능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2.따라서 퇴사 후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재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한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 효력 유무가 좌우됩니다.

    퇴직하기 전에 작성했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에 작성했다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면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1개월 근무후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고 다시 연속적으로 계속근무를 하여 근로자가 최종 퇴사시

    포기각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그럴경우 퇴사하고 난 후 작성된 퇴직금 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되는지 궁금하고,

    Q2. 퇴사 후 퇴직금포기각서 작성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퇴직금 면탈을 위해 각서를 쓰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