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퇴직, 퇴직금포기각서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일용계약직의 근로계약일을 11개월 근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일용계약직이 코로나로 재입사되는곳이 많지 않아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Q1. 그럴경우 퇴사하고 난 후 작성된 퇴직금 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되는지 궁금하고,
Q2. 퇴사 후 퇴직금포기각서 작성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겠다는 일용계약직이 있었는데
모두 퇴사 후 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으로 신고를 수차례 했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