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해도 되는지요?
지인께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번 지나칠 때마다 애쓰는게 안쓰러워 함께 일 하시는
운동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제공해 드릴까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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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동원들에게 유권자가 간식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반대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음료의 경우 주류는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는 1천원 이하의 통상적인 금액 범위안에서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