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길거리를 지나가다 음료수를 사주면 벌금 냅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 해당 선거구에 시민들이 봉사활동을 하는걸 보고 마트에서 11,000원짜리 1+1음료 두박스(한박스를 사니 한박스가 따라온)를 사서 시민들께 고생한다고 주었습니다.
이에 다른 정당의 도의원이보고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 합니다. 위법하여 벌금을 물수있나요?해당 시의원은 현직이고, 이번 지선이랑은 무관합니다. 벌금을 물게된다면 대략 선물의 금액 몇배인지, 아니면 이에 합당성을 밝히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기부행위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봉사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우선은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