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약소기소(벌금형) 벌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만취상태에서 사람들이 전부 식당 앞에서 흡연구역인줄 알고 흡연을 했는데 인도가 아닌 차도로 한걸음 내려가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어 딱지를 끊었는데 단속하시는분이 공무원인지 모르고 실수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공무원분도 순간은 기분이 상하시고 험한경험을 하셔서 신고 하게 되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신고자가 용서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약소기소 벌금형에 처에 졌는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같이 있던 일행분은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벌금 500이상은 징역형도 같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한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예상되며 벌금과 징역형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행사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며
동종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경미한 정도이고 초범일 경우는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를 했다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 및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처벌수위에서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마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기재가 없어 형식적인 답변 외에는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그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약식명령이 라면 벌금 형에 처해지고 다소 중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500만원 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