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투기 과태료 공무원 한명이 다니나요
아침에 담배피고 음료수 통을 그대로 냅두고 갔는데 그걸 공무원이 발견해서 저한테 신분증과 연락처를 요구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무단투기 공무원은 2인1조로 다니는걸로 아는데 이분은 한분이였습니다 근데 공무원증을 보여주시긴했어요..
과태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꽁초,음료통 버렸습니다
공무원사기 이면 저는 개인정보 다 털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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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단투기면 보통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안은 경미해보입니다.
2인 1조가 원칙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무원이 단속과정에서 반드시 2인 1조로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다녔다고 해서 공무원 사칭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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