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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도전하는잣나무
기차역에서 담배피고 있다가 담배를 바닥에 버렸는데 저한테 경찰이 오더니 저한테 과태료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법이 바껴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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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기차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린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간주되며, 과태료부과되는 위반입니다.
국가법상 최근 폐기물관리법이나 금연법 개정으로 꽁초 버리기 과태료가 폐지되거나 면제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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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이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든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