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차 같은 곳에서 흡연해도 과태료 10만원인가요?
전에 기차에서 흡연을 하여 승무원분께 제지를 받는 사람을 보았는데 이렇게 기차같은 곳에서 흡연해도 똑같이 과태료 10만원 뿐인가요? 더 받으려면 민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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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제82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차 내에서의 흡연은 일반 금연구역 흡연과 달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