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안에서 흡연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가끔 티비나 유툽을 보면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흡연을 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만약 지하철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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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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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내 음주, 흡연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지하철에서 흡연할 시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흡연할 시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 고성이나 흡연 등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데,
흡연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 적발은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