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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흡연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가끔 티비나 유툽을 보면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흡연을 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만약 지하철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내 음주, 흡연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지하철에서 흡연할 시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흡연할 시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하철 내 고성이나 흡연 등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데,

      흡연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 적발은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