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인의 자택으로 출장을 가서 얻어마신 음료수로도 김영란 법 등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민원인의 모 신청건을 처리하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민원인이 수고했다고 하면서 음료수를 한캔 정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잘 봐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을 받아마셨을 경우 직무상 연계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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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읹어 여지가 있어 금액불문하고 음료수정도로도 김영란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