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한테 음료 선물 드려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한테 음료수 하나 선물 드리고 싶은데

저의 학과 교수님은 아니고 교양 교수님이긴한데

드리면 안될까요? 1원도 안된다고 김영란 법에 걸린다 말이 있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료수 정도의 소액의 선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등’에는, 공무원인 교원 뿐만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포함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교양수업 교수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수강하는 과목의 교수라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김영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