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공무직 근로자가 일하는 곳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공무직 근로자에게 힘내라고 음료수 한 병을 건네준 경우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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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수수의 동기, 목적, 당사자의 관계, 금품의 가액, 청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목적이 정당하며, 절차가 투명하고, 사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김영란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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