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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혹시 이런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와 B가 같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신 상황입니다.(A와 B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관계에 있음)

A가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만 대신하고 나중에 B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체크카드 캐시백으로 돈이 들어온 상황에서 A가 그 돈을 가진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크카드 캐쉬백이 김영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는 A의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