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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무원 직장 동료 A와 B가 있는데 B가 집에서 카드를 두고 와서 B가 A에게 돈을 입금하고 A가 대신 자신의 체크카드로 B가 구매하려던 음료 및 디저트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이에 대한 캐시백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다 A가 갖게 되면 A는 B의 것을 대리 구매한 것으로 인해 캐시백이 된 돈을 자신이 다 가진 거니까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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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집에서 카드를 두고 와서' 대신 구매해준 것이고, A의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얻게 된 캐쉬백에 대해서 A가 취득한다고 하여 김영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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