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할때 음료수는 사갈수가 있는가요?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할때 음료수정도는 사가지고 가도 괜찮은것인가요? 빈속으로 가기에는 좀 어색하기도해서요, 음료수 정도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가요? 아니면 1만원이하의 음료수정도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만남을 가져 선물을 하려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도 김영란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음료수 선물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만원 정도의 음료수로는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호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하시고 사가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