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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벌잡이221
기발한벌잡이22123.05.02

해킹시도(해킹미수) 처벌가능 할까요?

사이트에 문의하여 당시 특정 시간대에 해킹을 시도한 사용자의 IP와 사용 기기모델 정보까지 받아낸 상태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변경을 통하여 해킹을 시도하려면 가입한 이용자의 실명과 가입할 때 사용된 이메일을 정확히 일치하게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대 실수일리없는 고의성이 다분한 목적의 해킹시도 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서에 제출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확실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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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② 동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2항).

    해킹을 시도한 사용자의 IP주소가 있다면, 이를 통해 피의자 특정히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해킹시도가 입증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