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좌해지를 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1)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2)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3)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4)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증액, 5)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입니다.
IRP 중도인출 시 납부하는 세금 부담은 사유에 따라 1)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시 일정금액 이하로 중도인출할 때., 2)개인회생 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시, 3)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4)당해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증액, 5)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등 사유로 중도인출시
에는 계좌해지 후 전액 인출할 때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