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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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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서 사용을 못하는데도 사용하는곳이 있나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좋지 않게 이야기 하는 석면 같은경우는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사용을 하는곳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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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새롭게 석면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석면이 포함된 자재들이 아직 우리 주변의 오래된 건축물이나 시설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철거하거나 보수할 때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와 안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규에 따라 새로운 석면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우리가 걱정하는 석면 문제는 대부분 과거 사용으로 인해 잔존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아시는데로 석면은 발암물질로써 신체에 흡입될 경우 폐포사이에 붙어서 채외로 배출되지 않아 세포분열을 방해하고 서로 뭉쳐서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 입니다

    현재는 그 유해성이 인정되어 2009년 석면과 석면함유제품 모두에 대해 사용, 제조, 유통, 수입이 전면금지된 상태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되고 있다면 과거에 사용되었던 건축용 마감재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제조나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생산된 제품이나 남아 있는 오래된 건물들 내부에는 석면이 존재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주로 비용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 되고 있습니다.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 서면서 석면의 사용은 많이 줄어 들었으며 찾아보기 어려워 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나라에서는 석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석면을 사용한 제품이 여전히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이유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환경에서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