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하보험-수리를 위해 수입하는 화물도 적하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수리 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하는 화물도 적하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보험 적용 범위도 궁금합니다.
(화물 가액이 5천만원, 수리비가 2백만원이라고 할 때 수리비에 대한 부분만 보험 적용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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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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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물운송중 사고로 운송중인 화물에 손해를 입었을때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그 화물에 대한 수리비가 200만원 재산상손해 가해졌으니 실손보상 가능 합니다
보장범위는 증권에 기재된 화물에만 적용되며
파손율 높은 화물 또는 고가의 화물들은 별도특약으로 대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