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 G/A ) 관련 문의드립ㄴ니다.

2021. 08. 23. 18:40

공동해손 ( G/A ) 시 손해 분담액은 화물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담액의 경우 선적 시 적하보험을 부보했을 때에 이 보험으로 분담액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험을 부보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해손은 공동해손희생과 공동해손비용으로 구성되며, 보험자가 공동해손으로 손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공동해손행위를 통해 혜택을 본 당사자에게 분담을 청구하는데, 이를 공동해손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적하보험 규정인 협회적하약관 제7조(공동해손약관)에서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해상화물운송계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York-Andtwerp 규칙에 의거하여 정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동해손 비용을 부담하므로 자세한 처리 절차는 부보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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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해손이란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되었을 때 그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공동해손손해는 공동해손비요 및 공동해손희생손해를 포함합니다.

    영국해상보험법(MIA)에 따르면 공동해손 분담금 청구 및 보상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MIA 제 6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1. 공동해손손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해법에 의하 여 부과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례적인 분담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분담금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고 한다.

    2. 보험증권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공동해손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이 비용손해중 자기부담으로 귀속되는 그 손해의 부담부분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해손희생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분담의무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의 분담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고, 손해의 전액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3. 보험증권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공동해손분담금을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할 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러한 분담금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4.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또는 피보험위 험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어떠한 공동 해손손해 또는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하여 그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선박과 운임 및 적하 또는 이들 이익 중에는 두가지가 동일 피보험자에 의하여 소유되었을 경우에, 공동해손손해나 공동해손분담금에 관한 보험자의 책임은 그 러한 목적이 상이한 자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 준하여 결정되어야만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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