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 G/A ) 관련 문의드립ㄴ니다.
공동해손 ( G/A ) 시 손해 분담액은 화물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담액의 경우 선적 시 적하보험을 부보했을 때에 이 보험으로 분담액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험을 부보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해손 ( G/A ) 시 손해 분담액은 화물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담액의 경우 선적 시 적하보험을 부보했을 때에 이 보험으로 분담액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험을 부보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해손은 공동해손희생과 공동해손비용으로 구성되며, 보험자가 공동해손으로 손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공동해손행위를 통해 혜택을 본 당사자에게 분담을 청구하는데, 이를 공동해손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적하보험 규정인 협회적하약관 제7조(공동해손약관)에서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해상화물운송계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York-Andtwerp 규칙에 의거하여 정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동해손 비용을 부담하므로 자세한 처리 절차는 부보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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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해손이란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되었을 때 그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공동해손손해는 공동해손비요 및 공동해손희생손해를 포함합니다.
영국해상보험법(MIA)에 따르면 공동해손 분담금 청구 및 보상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MIA 제 6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1. 공동해손손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해법에 의하 여 부과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례적인 분담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분담금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고 한다.
2. 보험증권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공동해손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이 비용손해중 자기부담으로 귀속되는 그 손해의 부담부분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해손희생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분담의무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의 분담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고, 손해의 전액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3. 보험증권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공동해손분담금을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할 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러한 분담금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4.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또는 피보험위 험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어떠한 공동 해손손해 또는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하여 그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선박과 운임 및 적하 또는 이들 이익 중에는 두가지가 동일 피보험자에 의하여 소유되었을 경우에, 공동해손손해나 공동해손분담금에 관한 보험자의 책임은 그 러한 목적이 상이한 자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 준하여 결정되어야만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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