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특약보험을 여러개 든 경우, 중복보상이 되는지? 손해액 기준은 실질 손해액인지?
하나의 사고에 관해서 여러개의 무보험차특약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
보험금액이 손해액보다 클 경우, 한 보험회사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손해액은 실제로 손해난 금액기준인지? 별도로 보험계약에 있는 약관상 정한 금액 기준인지?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4개의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각각 2억씩 가입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하나의 사고로 8억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각 보험사별로 2억씩 다 보상(중복 보상 가능)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액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하나의 사고에 관해서 여러개의 무보험차특약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 보험금액이 손해액보다 클 경우, 한 보험회사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각 보험사별로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손해액은 실제로 손해난 금액기준인지? 별도로 보험계약에 있는 약관상 정한 금액 기준인지?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이 되므로 약관상 지급 급액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 3곳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피보험자로써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손해가 3억원이 발생하였고 한 보험사의 한도가 5억인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3억원을 다 보상받으면 나머지 부분은 3억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1억씩 다른 보험사에서 받아내게 되며 3곳의 보험사에 각각 1억씩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보험차 차량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한 곳에서 지급후 각 보험사에서 규상지급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여러개 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무보험차량에게 피해를 입은경우 내차, 아버지차, 어머니차의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가 된다고 어느한쪽보험에서 먼저처리를 진행하고 1/3씩 분담해서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손해액은 대인지급기준과 동일합니다만 성격적인 면에서는 대인과 차이는 있습니다.
가입금액을 전액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약관상산출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무보험차 특약은 실비와 같습니다.
즉, 가입하신 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한도를 5억으로 설정하셨다면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사고를 입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 증권별 안분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보통 한 보험에서 처리하고 서로 정산 합니다.
손해액의 산정기준은 보험약관상 기재된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