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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특약보험을 여러개 든 경우, 중복보상이 되는지? 손해액 기준은 실질 손해액인지?

하나의 사고에 관해서 여러개의 무보험차특약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

보험금액이 손해액보다 클 경우, 한 보험회사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손해액은 실제로 손해난 금액기준인지? 별도로 보험계약에 있는 약관상 정한 금액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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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진영 손해사정사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4개의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각각 2억씩 가입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하나의 사고로 8억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각 보험사별로 2억씩 다 보상(중복 보상 가능)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액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하나의 사고에 관해서 여러개의 무보험차특약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 보험금액이 손해액보다 클 경우, 한 보험회사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각 보험사별로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손해액은 실제로 손해난 금액기준인지? 별도로 보험계약에 있는 약관상 정한 금액 기준인지?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이 되므로 약관상 지급 급액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 3곳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피보험자로써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손해가 3억원이 발생하였고 한 보험사의 한도가 5억인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3억원을 다 보상받으면 나머지 부분은 3억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1억씩 다른 보험사에서 받아내게 되며 3곳의 보험사에 각각 1억씩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보험차 차량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한 곳에서 지급후 각 보험사에서 규상지급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여러개 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무보험차량에게 피해를 입은경우 내차, 아버지차, 어머니차의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가 된다고 어느한쪽보험에서 먼저처리를 진행하고 1/3씩 분담해서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손해액은 대인지급기준과 동일합니다만 성격적인 면에서는 대인과 차이는 있습니다.

    가입금액을 전액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약관상산출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무보험차 특약은 실비와 같습니다.

    즉, 가입하신 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한도를 5억으로 설정하셨다면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 무보험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사고를 입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 증권별 안분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보통 한 보험에서 처리하고 서로 정산 합니다.

    손해액의 산정기준은 보험약관상 기재된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