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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치타276
고운치타27621.03.28

실비보험청구는 1개만 되나요?

보험이 여러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보험 내용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겹치는게 있다면 동시에 청구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2개 3개 보험에서 같이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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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건 실비도 청구하고

    - 입원치료했다면 입원일당 여기저기 가입된거 청구하거나

    - 자동차사고치료비도 여러군데 가입됐다면 그것도 청구하고 이런부분을 말하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중복 청구 가능하구요! "

    ■ 단 실비는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중복 가입 자체도 안됩니다)

    ■ 정액보장은 중복 보장이 됩니다!

    정액보장 <----> 실손보장

    요 두녀석이 헷갈리시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정액보장형 상품"

    내가 받을 돈을 딱 정해놓고 가입하는 상품을 "정액보장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 암진단비 100만원으로 가입하면 치료비가 1억이나와도 100만원만 드리죠!

    - 암진단비 10억을 가입하신 분은 암발병후 치료비로 300만원만 썼더라도 10억을 드리구요!

    ※ 이렇게 내가 가입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이 정액보장형 상품이랍니다!

    "실손보장형 상품"

    보장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보험이 "실손보장형 상품"입니다!

    (예를들어) 똑같은보험에 똑같은보험료를 내더라도

    - 암이 발병해 병원비 1천만원을 쓴사람은 1천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 암이 발병해 병원비 300만원을 쓴 사람은 300만원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죠!

    ● 대표상품 ●

    [ 정액보장형 ]

    암보험 / 종신보험 / 종합건강보험 / 상해보험 / 치아보험 등

    [ 실손보장형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등

    Q. 정액보장과 실손보장을 왜 구분했나요?

    ->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보험으로 이득을 볼수 없게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물건(물적보험)에 관련된 보험이 많은데요!

    만약 내 자동차가 2천만원짜리인데,

    보험을 두개세개 가입했을때 중복으로 보장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만약 5개보험 가입해서 100만원 손해가 났는데 500만원을 받는다면,

    아마 일부러 사고도 내고 망가뜨릴것입니다!

    배상책임도 마찬가지죠!

    여러건을 가입하고 남의 물건을 파손한뒤에,

    한개보험은 남의 물건값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보험에서 중복해서 나오는건 내 주머니로 들어간다??

    아마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따라서 위와같이 악용의 사례를 막기위해

    "이득금지의 원칙"을 세우고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게 관리 감독하게 됐구요!

    ● 질문한 차사고로 입원일당이나, 자동차 사고 치료비,

    그리고 종신보험과 암보험등은 정액보장형이라,

    내가 가입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고, 대신 가입금액이 크면

    그에 비례하여 보험료도 크게 책정이 되죠! 낸만큼 받는거죠!

    중복이든 한건이든 크던작던 내가 가입한건 다 받을 수 있구요!

    이런 정액보장형 보험은 일부러 "보상되는 상황"을 만들수 없다 판단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허용하고 있답니다^^

    요점!!

    지금은 중복보장이 안되면 가입도 안된다는점 기억해 주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두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두개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나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진단금, 수술금, 입원일당 등의 정액담보 같은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이 여러개 있다면 모두 청구는 가능하나 보험 상품에 따라 실손 보상 상품(의료 실비 등)의 경우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그러나 입원 일당이나 골절 진단금 등은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니 이 부분은 가입 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재해시 치료비 등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보험을 몇개 들고 있어도 치료비 이상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암보험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진단비가 천만원 보장금액이 있고 실비보험 1개 있고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둘다 보장을 받을수있습니다

    암진단비 천만원 실비 80만원에서 90만원접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손보험은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보험 필수 1 : 실비 보험

    보험 필수 2 : 3대질병 (암,뇌,심장) 진단비, 수술비 (유사암 보함)

    보험 선택 1 :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각종 질병 진단비

    보험 선택 2 : 연금보험, 퇴직연금, 저축보험

    보험 선택 3 : 종신보험 (사망보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중복가입되어있으면 각각 청구해야합니다 그러나 중복보상되지는 않고 각 보험사에서 비례책임액 만큼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예시인 교통사고는 실비예시로 적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 교통사고 처리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므로 본인 납부한 실제비용이 없으면 그럴경우 실비보험에서는 면책입니다.(단 2009.9이전 상해의료비는 50%보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