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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2.12.14
같은 항목에 대한 보험 중복 가입시 가입한곳 모두에서 받을수 있나요?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운전자 보험을 단체로 가입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상해시 양쪽에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만약 한곳만 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 마다 보장이나 실손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먼저 가입한 곳에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되지 않고 정액형 담보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3가지 중복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은 말그대로 실제손해를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신 자동차부상치료비나 상해담보, 입원일당 등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례보상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벌금이 2천만원 나오면 A에서 1000, B에서 1000이렇게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하고 운전자보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해사고시 병원치료비 실손보장은 중복이 되지 않고 단체실손에다 청구할지 개인실손에다 청구할지

    공제금액 적은쪽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에 상해특약들은 본인상해보험과 동일특약이 있다면 보험금지급사유시 가입금액 만큼 전액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보험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의료비를 보장하기 떄문에 이중으로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비례보상하여 지급처리 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랑 실비는 비례보상이라 양쪽에 다 청구하셔야 나와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일단 중복가입이 안되실꺼고

    비례보장이라 중복으로 보장안해줍니다.

    회사마다 보장이 다르지않고 전부 같습니다.

    두개 가입하시면 만원받으실꺼 1군데는 5천/ 다른데 5천원 이렇게 나눠서 받는데 1군데만 청구해도 5천원밖에 못받아서 본인이 2군데 청구해야합니다. 직접챙겨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운전자 보험을 단체로 가입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상해시 양쪽에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 운전자 보험의 경우는 벌금,변호사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등의 비용측면의 담보는 중복보상이 안되며, 나머지는 중복보상이 됩니다.

    다만, 두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실손보험이 각각 있다면, 실손보험도 중복보상은 안되며, 비례보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운전자 보험을 단체로 가입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상해시 양쪽에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 실손보험의 경우 각각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어 각각의 보험사에서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은 정액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복 보상 되지 않고 비례 보상 됩니다


    가령 질문자님이 100만원의 치료비 발생 시 단체 실손 가입연도 요율 : 개인 실손 요율에 따라 대략 5:5 비율 각각 50씩 보상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쪽에서만 다 받고 싶다고 선택 할 수 없고요

    청구 할 때 양쪽다 청구 하셔야 합니다

    법에서는 한쪽에서 다 받은 다음 보험사가 질문자님의 다른 보험사에서 받아야 할 비율 만큼 구상 할 수도 있지만

    이과정이 복잡 하기 때문에 청구 하라고 할껍니다


    또한 한도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단체 실손 한도액이 20만원인데 질문자님의 발생 의료비 100이라면 단체에서 20 받으면 한도 끝나기 때문에 개인 실손 측에도 청구 하셔야 남은 금액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각 각 5만원씩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손 하나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원시 하루마다 몇만원, 수술할때마다 수술비 얼마,

    골절시 몇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손은 중복보상 불가합니다


    가입시기가 다르다면 가입상품의 담보에 맞게 비례보상덥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실손과 회사의 단체 실손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가입 사항에 따라 양쪽에서 비례 보상하게 됩니다.

    회사 실손이 있다면 개인 실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장 같은 경우는 실손이기 때문에 비례보상이 되시구요.

    만약 상해쪽(상해입원 등)을 중복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실손 항목만 비례보상에 해당하고요.

    정액보상은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항목에 대한 보험 중복 가입시 가입한곳 모두에서 받을수 있나요?

    =>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중복보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은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부상위로금, 기타 진단금, 사고위로금·지원금 등의 정액성 담보는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초과이득금지원칙에 의해서 비례보상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으로는 보장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