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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끈기있는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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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태아검진휴가 및 개인 연차(반차) 사용 관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8시-15시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시간 6시간) 중, 태아검진휴가(0.5일)를 부여받고 검진 이후 개인 연차(0.5일) 사용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태아검진 휴가로는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간(6시간 근무)의 1/2인 3시간을 적용했고

개인 연차는 회사에서 3시간을 적용하라고 해서 진행하였는데요.

개인 연차의 경우, 전년도 발생한 8시간 근무로 생성된 연차인데 위와같이 임신기단축근로 기준에서 제외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태아검진휴가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반차의 기준이 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준에 맞춘 3시간인지, 아니면 기본 근로시간기준에 맞춘 4시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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