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태아검진휴가 및 개인 연차(반차) 사용 관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8시-15시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시간 6시간) 중, 태아검진휴가(0.5일)를 부여받고 검진 이후 개인 연차(0.5일) 사용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태아검진 휴가로는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간(6시간 근무)의 1/2인 3시간을 적용했고
개인 연차는 회사에서 3시간을 적용하라고 해서 진행하였는데요.
개인 연차의 경우, 전년도 발생한 8시간 근무로 생성된 연차인데 위와같이 임신기단축근로 기준에서 제외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태아검진휴가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반차의 기준이 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준에 맞춘 3시간인지, 아니면 기본 근로시간기준에 맞춘 4시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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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와 모자건강법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에게 태아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이나 행정해석상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4시간 정도를 지급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사정과 회사의내부 지침 또는 과거로부터의 관행 등에 의하여야야 할 것 입니다.
전년도에 단축없이 8시간 근로한 대가로 올해의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하루연차의 시간은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3시간만 사용할 경우라면 5시간의 잔여시간이 발생할 것 입니다. 그리고 5시간의 연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