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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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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트코인 ETF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요?

비트코인 ETF가 얼마전에 미국에서 그리고 최근 홍콩에서도 승인이 나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데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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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 비트코인의 현물 ETF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두었어요. 세계의 흐름이 점차적으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흐름이다 보니 우리나라도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빨리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 제가알기로는 우리나라 자본시정법 상 etf의 대상이되는 상품에 암호화폐는 해당하지얺눈다고 헙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질문하신 우리나라 비트코인 ETF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혀옹되지 못하는 이유가

    ETF는 기초 자산에 연동되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기에 혀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한국에서도 허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아무래도 현행법상으로 금융당국에서 판단하기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여러가지 고려하여야 할 상황이기에 이에 따라서 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적합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를 금지시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