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로 구매한 가전에 명시 되지 않았던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물품 하자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는 보이지 않아 질문해봅니다.
중고거래로 올라온 냉장고 게시글 설명으로는 선반 일부가 깨진 것 외에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멀쩡한 사진이 올라와있었습니다. (게시글은 삭제되어 캡쳐하지는 못했습니다.)
채팅으로 구매 시점, 사용감, 청소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얼마 사용안했고 깨끗하다, 게시글에 쓴대로 선반 깨짐이 있지만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깨진 선반 사진만 추가로 요구한 뒤 선반만 교체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구매하기로 하여 용달을 불러 가지고 왔습니다. (직거래x, 용달비는 판매자인 제가 추가로 부담)
그러나 실제로 받아본 냉장고는 깨끗하다는 말과는 다르게 매우 더러웠고, 명시되지 않았던 하자들도 존재했습니다.
깨끗하다는 채팅 답변과 상이한 냉장고 청결 상태
불려서 닦느라 이틀 내내 냉장고 청소만 할 정도로 더러웠음
악취 심했음
선반 유리는 분리되지 않아 따뜻한 물로 여러번 세척을 시도했지만, 세척에 실패함
냉동고에는 초파리 사체와 알이 있었고, 분리가 불가능해서 세척에 실패함
내부 스티로폼은 이염된 상태 (LG전자 문의시,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무패킹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여러 번 닦았으나 이염이 된 상태
얼마 사용 안했다는 답변과 다르게 고무패킹이 헐겁고 찢어진 부분도 있는 상태
게시글에는 적어두지 않았던 냉동고에 추가적으로 붙여둔 잠금장치 존재 (냉동고가 약하게 닫힙니다.)
청결 상태와 고무패킹 이염, 노후 상태를 알았으면 절대 구매 안했을 겁니다.
냉장냉동에 문제가 없다 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오염이 존재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처음에는 최대한 청소하고 소모품(선반, 고무패킹)을 교체해서 사용해보려 했어서 판매자에게 더럽다는 것에 대해서만 불만을 표시하고, 판매자도 이에 대해 청소하지 못하고 물품을 보낸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냉장냉동은 잘 된다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돈을 들여서라도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제가 최대한 청소를 한 뒤, 손댈 수 없었던 냉동고에 대해서 LG전자 출장서비스를 예약했습니다.
벌레 알과 사체, 오염된 스티로폼, 곰팡이 때문에 음식을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무패킹 교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요청했고요.
냉동실 내부 스티로폼을 교체 혹은 세척 서비스를 받은 이후 냉장고를 사용하려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돈과 시간을 들여도 청소에는 한계가 있고 음식을 들이기는 찝찝한 상태(벌레 및 곰팡이)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대방도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승소한다면 물건 값만 돌려받고 제가 또 용달비용을 들여 물건을 돌려주어야하나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및 시간은 제하더라도 용달 비용, 청소 용품 비용 및 시간, 이미 주문한 소모품만 생각해도 저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무의미한 비용이 지출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전부 배상범위에 포함되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물건값 외에 용달비용, 청소비용, 시간, 소모품 등에 대해서도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