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의 빚을 떠앉기 싫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부모남의 빚을 떠앉기 싫다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해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고
한정승인 제도도 활용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길 원하면 상속포기하면 되며, 상속포기는 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변호사를 통해 업무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수 있으며,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 문제를 회피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피상속인으로 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자산(10년이내)이 있는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할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인중 1인은 한정승인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