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모두의예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피고 재산에 실제로 승소한 금액만큼의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민사집행법 246조의 압류금지채권 조항에 따라 집행 불가능한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85만원이며, 전세자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그 보증금이 서울지역 1억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