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거액 입금 일일 한도및 은행, 국세청 감시대상

성별

남성

나이대

10대

근로형태

해당 없음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안녕하세요 제가 19세미만 청소년이고 청소년 토스뱅크를 쓰고있습니다. 최근에 돈을 받을 일이 생겨서 총 500만원 정도를 받아야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 한도가 있나요? 찾아보니 어떤사람은 있다하고 어떤사람은 없다해서요.그리고 이걸 한번에 받든 나눠서 받는 이정도 금액이면 국세청이나 은행에서 조사를 들어오나요?

참고로 돈은 중고거래를 통해 얻은 정당한 돈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특정 금액까지만 입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몇 억원 혹은 몇 십억원 정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조사 나오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소년 토스뱅크 계좌는 하루, 1회 송금 및 이체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한번에 큰 금액을 이체하기 어렵습니다. 500만원 정도의 고액은 현금거래보고 제도 기준엔 미치지 않아서 반복적인 사업성이 없다면 세금 부과나 국세청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500만원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정당한 거래라면 조사 들어오지 않습니다!

      # 청소년 계좌 입금 한도

    1. 토스뱅크 청소년 계좌 기준

    - 받는 것(입금)에는 한도가 거의 없습니다! 보내는 것만 제한이 걸려있어요

    - 토스뱅크 청소년 통장은 입금·송금 받는 것은 제한 없고 오직 내보내는 것만 일정액으로 제한

    - 그래서 500만원 한 번에 입금받는 것 가능합니다

    2. 만약 입금이 안 된다면

    - 계좌 종류가 한도계좌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은행에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고 한도 상향 신청하면 해결됨

    - 토스뱅크 앱에서도 간단히 한도 상향 신청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 500만원 받으면 국세청·은행에서 감시하나요?

    1. 은행 보고 기준

    - 현금으로 직접 창구에 넣을 때는 1,000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됨

    - 계좌이체로 받는 것은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거래의 성격·반복성을 보지 단순히 500만원 하나로 보고하지 않음

    - 즉 한 번 500만원 받는 것은 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 조사 들어오나요?

    - 국세청은 소득 신고 누락을 의심할 때 확인하는 것인데,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원칙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인 간 중고거래는 영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수입금으로 보지 않아 세금 신고 의무가 없어요

    - 다만 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나, 금액이 계속 커지면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는 있음

    - 한 번 500만원 정당하게 받는 것으로는 국세청 조사 들어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체금액에 대한 한도는 있으나 돈을 받는데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의 대여는 강력범죄 중 하나로 취급받을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 연루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마른초콜릿님.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받은 500만원이라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청소년 계좌의 1일 한도는 보통 송금이나 출금 한도를 말합니다. 돈을 받는 한도와는 별개인 경우가 많지만, 토스뱅크 청소년 계좌는 상품에 따라 보유금액이나 입금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앱에서 본인 계좌의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 500만원이 한 번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이상거래로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상적인 계좌이체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나 확인을 피하려고 일부러 금액을 여러 번 나눠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금액 그대로 받고 중고거래 게시글, 대화 내용, 물품 사진, 입금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회성으로 판매한 대금이라면 일반적인 중고거래로 보면 됩니다. 다만 물건을 반복적으로 매입해 되파는 형태라면 사업소득 문제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스유스(만 7세~18세 전용 토스머니)의 경우는 보유한도가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500만 원을 한 번에 받거나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스뱅크 통장의 경우는 입금(받는 금액)에는 원칙적으로 금액 제한이 없어 500만 원 입금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500만 원 계좌이체 건 하나로 국세청 조사가 즉시 개시될 확률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용 중이신 서비스가 토스유스카드 인지 토스뱅크 계좌인지에 따라서 한도 기준이 다릅니다.

    토스뱅크 계좌를 사용중이시면 한도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받으셔도 문제가 없으며, 평소 거래 금액이 작던 청소년 계좌에 갑자기 수 백만원 단위의 입금이 발생하면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보이스피싱 거래로 의심 분류 되어 일시적으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거나 증빙을 요구 받을 가능성은 존재 합니다.

    정당하게 중고물품을 팔아서 얻은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나 세무조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판매한 내역에 대해서 캡처만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스 유스 형태는 보유 잔액 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본인 명의의 토스뱅크 통장 계좌는 입금금액 자체에 별도 제한이 없어서 50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고거래로 인한 일회성 500만원 입금은 국세청의 고액 현금 거래보고 대상이 아니고 사업성이 없어서 조사가 들어올 확률도 극히 낮습니다. 타인 계좌에서 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한번에 송금되면 금융사기 예방차원에서 혹시 모르게 걸릴 수도 있으니 입증할 중고거래 내역인 대화나 증빙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