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 질문드려요
A회사는 정규직, B회사는 파견 계약직입니다.
A회사에는 가능하면 겸업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알아보니
각각 회사에서 A회사는 A회사 것만 / B회사는 B회사 것만 신고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합산신고 하는 방법
아니면 A회사 A회사 것만 연말 정산 후 /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합산신고 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지금 B회사를 작년부터 다녔고 A회사는 올해부터 다닌 거라 올해 신고에는 A회사니 B회사니 이런식으로 선택 하는 거 자체가 안 보였는데요.
근데 올해는 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니까 내년에 조회할 때는 자료 내려받을 때 A회사꺼 B회사꺼 이런식으로 체크하는 게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A+B회사 합하면 연봉이 5000만원 넘을 거 같은데 이 경우에 세금 보통 얼마정도 나올까요..?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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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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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두 회사 모두에서 연말정산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회사별로 구분하여 제출할 수없습니다. 각 회사에 중복 제출하거나 제외하여 제출한 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를 올해부터 다닌 것이라면 이번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24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만 신고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잘 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