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 시대 촌주는 지방 행정의 말단 촌의 책임자입니다. 촌주는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아니라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서 촌의 지배층에 해당됩니다.
촌주의 역할은 촌락 문서를 작성하고, 조세 징수, 주민 관리, 지방관을 도와 도와 행정 실무를 맡는 보조자였습니다. 신라 촌락문서에 따르면 그 댓가로 정부로 부터 '촌주위답'과 같은 토지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촌주는 지방 촌의 지배계층으로 중앙 정부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실질 행정을 맡는 실무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