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차선으로 우회전시에 뒤쪽에서 빠르게 오토바이가 직진하다 충돌하였을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오토바이가 뒤에서 진행하였다고 하셨는데, 님의 진행방향의 뒤에서 진행하다 추돌하였다면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이나,
님은 우회전 중이고 상대방은 님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 사고라면 통상 직진중인 오토바이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관계는 통상 3:7 또는 2:8로 정리가 됩니다.
이는 오토바이 진행이 신호에 따른 직진이였는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는지에 따라 양 차량의 충격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