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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상은요지경
길거리 예술가나 , 버스킹등 돈이나 요즘에는 계좌를 적어놓고 계좌 통해서 입금을 받던데
이런 비용들은 그냥 후원으로 쳐서 세금신고는 안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술가 분들도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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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실상 국세청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