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길거리 예술가 분들은 받은돈은 후원으로 치는건가요?
길거리 예술가나 , 버스킹등 돈이나 요즘에는 계좌를 적어놓고 계좌 통해서 입금을 받던데
이런 비용들은 그냥 후원으로 쳐서 세금신고는 안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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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분들도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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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실상 국세청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