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양도시 신고 기준일 문의?
문의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 했는데 양도 기준일 말일 기준 3개월이
내라고 하던데 그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 공인인증서로 해야 한다던데
지금 이 시점에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양도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양수자가 아니라 양도자입니다. 반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니다.
본론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비과세 범위 내라면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증여 신고하여야 추후 자금출처로 인정받습니다.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 기한후 신고하여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연9%)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신고세액공제(3%)를 배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 아니라 증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3개월이 지났어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기한이 지나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녀분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후,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와 증여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1항 2호). 비상장주식양도시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자진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들면 제가 아들에게 9월 중에 증여를 했다면 9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인 12월 30일 이내까지 신고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는 재산을 준 증여자에게 있지 않고 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자진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들면 제가 아들에게 9월 중에 증여를 했다면 9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인 12월 30일 이내까지 신고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는 재산을 준 증여자에게 있지 않고 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인 경우 납부세액이 존재한다면 정기신고기간에 납부해야할 본세에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세신고라면 가급적이면 정기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