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우쭈쭈
취학전 아동을 보육중이며, 학원 1곳을 다니고있습니다. 취학전아동의 사교육비는 연말정산 세금공제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또한 취학후에는 사교육비 세금공제혜택과 방과후교육비등의 공제혜택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학 전 사교육비는 일정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 후 교육비는 공교육 관련 비용만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학 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학교에서의 방과후수업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