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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봇
연로봇22.07.21

경영악화 실업급여 해당 사항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한 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상사와 둘이서 아등바등 버티며 매일 치열하게 업무해왔는데

상사 임금체불로 인해 그만두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 특성상 전문가 아닌 이상 업무를 누가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표님은 이 사업에 대해 정확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부턴 혼자 회사 업무를 보며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심지어 고객사 정산도 몇천만원 밀려 있는 상황이며 사무실 임대료로 연체되어 공유오피스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남아 누군가 올때까지 버틸수 있지만 힘들것 같아 퇴사의사 밝히고 당장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요청했는데 해줄까 말까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두명 동시에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받을 시 회사에 피해가는 손해와 패널티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 안될까요?

180일은 지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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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경영악화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근로자가 전무하여 곧바로 사직을 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용하는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동시 퇴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위 사유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