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란우산공제가 사업장별로 가입인가요?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며 A 사업장, B 사업장 두 곳이 있고
매년 소득세 신고시 노란우산공제로 120만원 정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에 A 사업장을 폐업 하게 되면서
노란우산공제도 같이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B 사업장 소득 있으니 여전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해지하냐 물으니
A 사업장만 가입을 해둔거라며 B 사업장은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로 가입하셨고
A+B 전체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득세신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장별로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인별(주민등록번호 단위)로 가입합니다.
A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계없이 연간 불입한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