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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곰184

신중한곰184

근로자 휴직 처리 시 고용,산재 휴직일 적는 법

근로자가 5/12까지 일을 하고 7/1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은 고지유예적용일에 5/13, 고지유예해지 예정일은 7/1로 적는데 고용,산재도 똑같이 적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기간 중에는 휴직 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시작일과 휴직종료일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날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