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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3.3% 소득.지방세 신고 안할시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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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현찰 지급시에 사업주 입장에서 본인이 내야할 세금 관련해서 손해보고 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