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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과세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한 조건과 제도의 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납부는 먼저 해야 하고 환급은 뒤에 받아야 하는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영자금압박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에게도 편리하고 세무행정상의 능률도 제고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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