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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슬거운허스키101
슬거운허스키101

열말정상 추칭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못했더니 회사에서 연말정산 추징금을 내야한대요 3개월간 나눠서 내야하고

5월에 종합신고때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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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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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적용가능한 공제들을 받는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대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연망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부터 4월 급여 지급시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못해서 추징금을 내는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을 다 안해서

    기본공제만으로 마감을 하니 환급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나온것 같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뒤집는것도 가능한데 이건 회사에서 해주지않기 때문에

    스스로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로서 부득이하게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아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일단 납부하고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