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말정상 추칭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못했더니 회사에서 연말정산 추징금을 내야한대요 3개월간 나눠서 내야하고
5월에 종합신고때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적용가능한 공제들을 받는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대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연망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부터 4월 급여 지급시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못해서 추징금을 내는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을 다 안해서
기본공제만으로 마감을 하니 환급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나온것 같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뒤집는것도 가능한데 이건 회사에서 해주지않기 때문에
스스로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로서 부득이하게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아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일단 납부하고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