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라는 것은 정해진 날짜까지 취득권리를 행사하라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소멸시효는 정해진 날짜까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취득시효는 정해진 날짜까지 취득권리를 행사하라는 뜻인가요?
취득시효란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즉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상태 및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입니다.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제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그 요건으로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 을 점유하고 등기할 것을 요구하며, 제2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할 것과 아울러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것 및 선의 · 무과실의 요건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취득시효에 대하여는 ‘점유취득시효’ 내지 ‘일반취득시효’ 라고 부르며,제2항의 취득시효는 ‘등기부취득시효’ 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 온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승격시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한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민법에서는 20년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는 정해진 날짜까지 취득권리를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이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케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를 말하니 차목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무권리자가 일정기간동안 물건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건이나 혹은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해당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권리취득의 효과를 가지게 만드는 시효제도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취득시효는 어떤 재산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그 재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땅을 20년 동안 문제 없이 사용했다면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소멸시효와 반대로 오래 사용하면 소유권을 얻는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취득시효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취득시효란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다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인정해주는 민법상의 제도를 의미합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 등입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인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득시효라는 단어는 통싱적으로 부동산에서 일정 기간 요건을 갖추어 점유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은 일정기간 안에 물건이나 권리를 실제로 점유하면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란 쉽게 말해서 사실상태가(일정한 기간동안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계속해서 소소유한 상태) 일정기간 지속된 때에 그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법률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됩니다. 이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부동산에 적용되며, 특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그 점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남의 땅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는 정해진 날짜까지 취득권리를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권리의 장기간 행사 및 평온한 점유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