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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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도 수당이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ㆍ서울 거주자입니다ㆍ동일주소는 아니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손주를 조부모가 돌봄경우 수당이 지급되는지요 ?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군요. 서울시의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님도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돌봄 대상이 되는 아이가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여야 하고, 부모님과 아이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해요. 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구요.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을 해주셔야 하는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어요. 조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보시는 귀중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