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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조부모돌봄신청은 언제까지신청가능한가요?
현재30개월아이가있는데 서울조부모돌봄수당이라는게있는걸 뒤늦게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주3회이상 돌봐주고계시는데 자격은상관없이 신청이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부모 돌봄신청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근로자이어야 하며 24개월부터 36개월의 아동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소득 합산액의 25% 차감). 3인 가구기준 7,071,986원 4인 가구기준 8,594,870원 5인 가구기준 10,043,603원이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네요. 신청일 기준으로 전달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 몽땅 정보 만능키로 가능하고요, 해당 세부사항은 정부 복지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돌봄자격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의 조부모이며 양질의 돌봄을 위해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 지원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손주 1명당 한 달에 20만에서 3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8일 기사 기준 경남에서는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 3회시라면 1회당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시면 되는 정도이고 지역마다 다르니 사시는 곳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단,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확인하셔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부모와 아동이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부모님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이 돼요.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기본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