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후 퇴사시 고용보험 코드 질문합니다
법인 회사(주유소)가 사업임대계약 ?이 끝나면서 다른 사업장에 양도 후 기존 사업장은 곧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직원을 새로운 회사가 승계 받는다고 하는데 일부가 그 회사로 가지않고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코드를 폐업으로 상실처리를 해도되나요?? 아니면 그전 회사가 어쨨든 계약이 만료로 폐업을 하는건데 계약만료로 코드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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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이 폐업하는 것이므로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해도 되고 계약만료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상실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직이었고 임대기간 만료일과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이 같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