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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고슴도치84
현명한고슴도치8421.08.08

사업소득(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인적공제 및 교육비 공제 받지 못하나요?

세법 공부를 하던 중,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년에 교육비(대학등록금)은 550만원이 나왔고, 제 사업소득(서울시교육청 아르바이트)는 필요경비 제한 후 250만원 이네요. 이럴때는 인적공제(작년 만19세) 및 교육비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아버지가 뭐 열람 신청 어쩌고 해서 신청 같이 한거 같긴 한데, 손택스 신고납부 내역 보니까 신고 내역은 없더라구요.

저희 가족이 그렇다면 교육비 공제와 인적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근로소득 500 초과나 나머지 소득 100만원 이상이라면, 공제를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이렇게 치면 알바 안하는게 오히려 이득 아닌가요? 일년에 250 벌었는데 잃어버린 공제액은 220만원인거로 해석되네요. 맞나요?

아니면 제가 아직 신고를 안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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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자가 인적공제 및 교육비세액공제 적용불가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150만원이라고하여 150만원의 세액이 감액되는게 아니고,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최고 세율 45% 기준

    지방세포함 종합소득세율 49.5% 150만원 x 49.% 742,500원

    + 교육비 세액공제 300만원 * 지방세포함 16.5% 495,000원

    = 최대 1,237,500원 까지 절세효과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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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소득의 경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비등 세액공제(교육비의 15%) 한도액은 소득세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공제 되오니 내용처럼 잃어버린 공제액이 220만원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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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본인의 소득에 공제해야 하며, 아버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아버지께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년에 250벌었다고 하셨는데, 필요경비 차감 후 250만원이라는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단순경비율 60%만 잡아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까지 감소합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의 실제 절세효과는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라 하더라도 50만원 내외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절세효과는 약 9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두 효과를 합산해도 많아봐야 150만원 수준입니다.

    용어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급명세서나 올해 소득신고한 내역을 함께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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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본인(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소득 요건은 전년도 소득이 아니라 당해연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 소득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이 되는 소득이며 2021년도 소득 요건은 2021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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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만 질문자님의 부친이 근로소득자일 때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인적공제 역시 부친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으나 소득요건은 따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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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되면 인적공제등 적용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올해 소득신고는 내년에 조회됩니다. (사업소득은 5월신고 후 6월말경 조회가능)

    3.3% 공제받고 지급받았다면 업종코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경비 넣고하면 100만원이 아니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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