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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쇠오리140
대담한쇠오리14021.11.15

무단결근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작년 5월서부터 지금까지 한 가게에서 주1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자세히는 기억 안나지만 구두로만 주휴수당 포함9.500원으로 하였고 적혀있는 것은 시급9.500원으로만 적혀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서야 말씀드리니까 다음주부터 주슈수당포함해서 시급 10.500원으로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태 못받았던 부분을 달라하니, 제가 작년11월말에 아프다는 핑계로 3번정도 그날에 통보하여(무단결근)으로 1달 반정도 쉬었습니다

제가 못받은 부분을 달라하니 그 때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구요..저희가게가 배달대행업체를 쓰는데 제가 빠지면서 사장님이 배달 대신 가게일을 해서 배다대랭비다 더 발생했다고 ..

그리고 계약서상 상여그ㅁx 기타급ㅇㅕx로 시급9.500으로 되어있는데 주휴수당 포함9500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제가 미리 통보하고 빠진 날이 15시간 안된 부분은 제가 토해내라고..그부분은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구두로만 말했고 계약서에는 9.500원입다 그리고 1월에 다시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는데 그전것이 유효한걸까요? 계약서 위반일까요 위반이라면 제가 1월 이후부터 일한 것은 인정되기 어렵나요? 입금내역이 있다면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저랑 사업주 둘다 신고하면 제가 해를 입을까요?ㅠㅠㅠ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는경우, 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1주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문제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무단결근에 대하여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